Sony, PlayStation Store 환불 정책에 대해 3.5만 달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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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로고 플레이스테이션

Sony와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CC) 간의 환불 정책 소송으로 인해 PlayStation 브랜드는 벌금으로 3.5만 AUD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PlayStation이 현재 지지하고 있는 현재 환불 정책이 "웹사이트 및 호주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생성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Sony의 소송 결과 현재 설정은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합니다. Sony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려는 자 플레이 스테이션 콘솔은 소비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합니다. 일부 고객은 제품 개발자의 지시가 없는 한 PlayStation에서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돈 대신 PlayStation의 독점 통화로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장하여 환불이 허용되는 경우 Sony는 현재 구매 후 최대 14일까지만 환불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한 번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ACCC 의장인 Rod Sims는 “소비자 보증 권리는 디지털 제품이 다운로드된 후에도 만료되지 않으며 14일 또는 게임 스토어나 개발자가 주장하는 기타 임의 날짜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니가 이 소비자들에게 말한 것은 거짓이며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호주 소비자에게 부여된 소비자 보증 권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중대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리, 교체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제품 개발자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Sony가 현재 다음 세대로 이동함에 따라 플레이 스테이션 5, 회사도 진화해야 합니다. Xbox와 같은 친 소비자 관행 그리고 Steam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출처: VGC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플레이 스테이션, ps4, 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