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가처분 금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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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는 H.50 비디오 표준에 사용된 특허 중 264개를 마이크로소프트에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비디오 표준을 사용하는 모든 미드레인지 노트북에 대해 최대 22.50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Microsoft는 2개의 특허 풀에 대해 29개 회사 그룹에 2,300c만 지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Microsoft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가 필수 특허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싱을 남용했다고 꽤 공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늘 시애틀 판사는 모토로라가 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선적 금지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Motorola가 실제로 FRAND 특허 시스템을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 마이크로소프트 법무차관은 성명을 통해 “모토로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회사들이 자사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판결은 모토로라가 모토로라가 약속을 지켰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모토로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판매를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곧 독일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icrosoft는 항상 지적 재산권 보호를 지지해 왔지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를 사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합의를 찾기 위해 항상 열심이었습니다. 법원이 곧 모토로라에 동일한 규칙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토로라가 파산한 회사에 12억 달러를 지불한 Google에 대한 갈취 가치를 확실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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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모토로라,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