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에 대한 연방 순회 판결로 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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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방 순회 항소 법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허법 10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 관련 법률 강화. 이 판결은 보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결정하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미국 특허 시스템에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IP(Intellectual Property) Group의 부사장이자 법률 고문인 Erich Andersen은 이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 먼저 법원은 특허 청구가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 둘째, 법원은 주장이 기술적 개선을 나타내는 경우 특허 자격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특허의 주장이 관련 기술을 개선하는 특정 수단 또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추상적 아이디어인 결과 또는 효과에 관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 셋째, 법원은 데이터 처리 청구가 물리적 제품이나 결과가 아닌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적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오늘 결정은 '유형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결과가 가시적일 수는 없지만 '기계에 묶거나 물건을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01 예외의 근저에 있는 우려는 유형이 아니라 선점입니다.”

아래 소스 링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적임, 연방 순회 판결, 마이크로 소프트, 특허법, 소프트웨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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